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면허의 종류

면허제도안내

면허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소형견인차 · 구난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한다)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이 표를 적용한다.
  •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 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연습운전면허란?
  • 연습운전면허는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연습을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다음과 같은 형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앞면 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 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제1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뒤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