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연합회 소개 정관

정관

1장 총칙 

1(설립과 명칭)본 법인은 도로교통법 제119조에 따라 설립된다.

법인의 명칭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이며 한문은 全國自動車運轉專門學院聯合會으로하고, 영문은 “Korea Federation of specialized driver Training Schools"로 한다.

2(목적)연합회는 회원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 회원의 권익증진 및 교통안전교육과 초보운전자의 운전 능력 향상 등 운전 교육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등공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소재지)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31-10 자원회관에두고 시·도경찰청별로 시·도협회를 둘 수 있다.

 

2장 사업

4(사업)도로교통법 제119조 제5항에 따라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재 등의 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

3. 학과 및 기능ㆍ도로주행 교육과 기능검정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ㆍ연구

4.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종사자 등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과 복지증진사업

5.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등 관련 업무 및 조사ㆍ연구

6. 국내 및 국제간 운전면허제도 등에 관한 방문 교류 및 친선활동 사업

7.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에 관한 업무

8. 임대(부동산 등) 및 수익 사업

9. 그 밖에 연합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비용 등의 수납)연합회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위탁 계약을 하고 의뢰받은 때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의 수행에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6(출자 등)연합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3장 회원 

7(회원)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 지정증에 기재된 설립운영자로 한다. 이 경우, 그 전문학원의운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 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대표자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전문학원장)로 한다.

준회원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전 전문학원으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인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학원장)로 한다.

특별회원은 전문학원 발전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8(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정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이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회관의 시설ㆍ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반 규정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3. 운영회비, 특별회비 및 제반 분담금,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관리비 등의 납부

4. 연합회가 시행하는 교육의 참여 및 이수

5. 품위유지 및 명예 보전

6. 상호 간의 친목 준수

7. 정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학원 지정증 사본 제출

8. 정회원 관리를 위해 설립자, 운영자, 명칭, 위치, 교육 종별 등에 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연합회 사무처에 통보

2항에 따른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정회원은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9(정회원의 이의청구 등)정회원은 정관에 정한 목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권익보장, 회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ㆍ도협회별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연합회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받은 때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10(회비 등)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회비 및 제반 분담금,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시스템에 대한 관리비 등을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제4조 규정에 따른연합회 사업 이익금 일부를 시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이하시ㆍ도협회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연합회의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때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되는 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11조 제1항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1(정회원의 가입과 탈퇴)정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합회에 가입하고자하는 때에는 정해진 서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이 경우, 가입비는 연합회 5백만 원과 시·도협회 2백만 원으로 하되 시·도협회의 경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항의 가입원서를 접수하면 회장은 정회원 가입 기준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 유무를확인한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항의 가입 승낙을 통지받은 자는 지정한 시일 내에 가입비를 납부한 때에 회원이된다. 이 경우, 정회원을 상실한 자가 다시 정회원이 되고자 하거나 가업을 상속 또는승계할 때에는 가입비를 제외한 미납된 운영회비 전부를 완납하여야 하고 기존 회원학원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거나 설립·운영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규로 가입한 것과 같다.

정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ㆍ도협회장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신고하고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합회 정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전문학원의 지정이 취소된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정회원 중 10년 이상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전문학원을 폐원하는 등의 경우, 연합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납부한 운영회비 중 연간 회비에 준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12(정회원의 제명)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윤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이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합회에 손실을 끼친 때

5. 1년 이상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정회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때

7. 채무불이행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

8.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때

13(정회원의 권리 상실 등)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연합회에서 정회원에게 주는 혜택을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금품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회원의 의무를 6월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가 정지된다.

 

4장 총회 

14(설치 및 구성)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의결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임시의장 선출은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에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5(대의원 등)도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 회장(이하 "시ㆍ도협회장"이라 한다.)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정회원 중에서 그 협회 회원 5명당 1인 비율로 대의원을 호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회원의 의무를 6월 이상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의원으로 호선할 수 없다.

회장ㆍ고문ㆍ명예회장ㆍ윤리위원장ㆍ시도협회장ㆍ연합회 이사(정회원에 한한다.)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이 경우, 1항에서 호선한 대의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ㆍ도협회장은 대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호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 대의원의 잔여기간이 6월 이내인 때에는 호선하지 아니한다.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6(총회의 종류 및 소집)연합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정기총회는 매년 1, 4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정기총회 소집은 최소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문서로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이사 1/2 이상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1/3 이상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 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고 임시총회는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한다. 이 경우,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17(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 보고 및 금년도 사업계획 등의 승인

3. 전년도 결산 및 금년도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연합회의 권리포기 또는 회원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

6. 회장 선거가 있는 때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18(성립 요건 및 의결)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총회에서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가진다.

정관개정 및 회장의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대의원(정회원에 한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을작성한 후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및 방계에한한다.

19(의사록)총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감사 2명의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장 임원 

20(임원)연합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

2. 명예회장 : 1

3. 고문 : 1

4. 상임고문 : 1

5. 부회장 : 7인 이내

6. 이사 : 38인 이내(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시ㆍ도협회장을 포함한다.)

7. 감사 : 2인 이내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

21(임원의 선임)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시ㆍ도협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이 경우, 회장은 반드시 지정증에 기재된 전문학원의 설립자(정회원에 한한다)이어야 하며 지정증 사본을 연합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장(회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회 의장)은 제7조제2항에 정한 정회원 중에서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를 해당 시도협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회의(성원이 된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견을 듣고 심의 후 그 결과를 연합회 사무처로 통보하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촉한다.이 경우, 이사는 정회원이어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할 수 없다. 다만, 이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장(회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회 의장)은 부회장 중 전문학원의교육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ㆍ도협회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증에 기재된 설립운영하는 자(정회원에 한한다.)하되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할 수 없으며 선출된 시ㆍ도협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임원 중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5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회장ㆍ부회장ㆍ시ㆍ도협회장ㆍ이사ㆍ감사 등에 대해서는 선임 후 3월 이내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고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영입하는 회장과 상임고문,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성과가 우수한 자

2. 비전 제시 및 조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자

3. 원활한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4. 공직자윤리법 제17(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자

5. 회장은 전문학원의 제도, 교육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합회 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명예회장 및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2(회장의 선거)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 대의원 중에서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3년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단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23(보궐선거)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수석부회장이 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4(선거관리위원회)선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일 결정과 동시에 구성하며 입후보자 등록 및총회에서의 선거 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사무처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회장 후보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사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마감 즉시 대의원에게 입후보자 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가 없거나 단일 후보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토록 할 수 있다.

25(임원의 임기 등)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 임원은 유급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총회 때 새로운회장이 선출되면 직전 회장의 임기는 430일까지로 하고, 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신임 회장은 51일부터 그 임기를 시작한다.

회장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그 직무는 정지되고 차기 회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여야 한다.

26(임원의 임무 및 대행)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2.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관8조 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회원의 건의, 이의 청구 등 연합회 업무 및 회계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항 제1호에 따른 회장 등 임원이 불신임되거나 자격정지 및 유고 때에는 즉시 그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관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할 수 있다.

27(임원의 해임)연합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등을 포함한다)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6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제82항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도협회장 및 이사에 한한다.)

3. 임원 간의 분쟁 및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4.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6. 연합회 회원의 단결과 친목을 저해한 경우

7. ·도협회 운영 관리의 해태 또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

8. 기타 임원으로서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9.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6장 이사회 

28(설치 및 구성)연합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사로 구성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장이 외부 인사인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의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29(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이사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회의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회장 또는 감사가 요구한 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30(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집행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연합회 내규의 제정 및 개정

8. 직원의 채용 및 외부 인사 등을 영입할 경우의 선발심사

9. 각종 대출 및 연합회 자산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가 부의한 사항

31(성립과 의결)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외부인사 회장과 상임고문의 선발 심의를 포함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2(의사록)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업무보고를 제외한 심의 안건 위주로 회의록을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한다.

33(긴급사항 처리)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장 시ㆍ도협회 

34(시ㆍ도협회의 설립과 운영)시ㆍ도경찰청별로 협회를 둔다. 이 경우, 업무 편의를 위하여 협회를 통합하거나 지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협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 5월 중에 개최한 후 총회 결과를 2주 이내에 회의록 및 서명부를 첨부하여 연합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도협회장 선출은 시·도협회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 연합회 정관을 준용한다.

35(시ㆍ도협회 정관)시ㆍ도협회장은 연합회 정관에 준하여 작성하되 시·도협회의 사정을 맞게 회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6(보고의무)도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공문으로 보고하여야한다.

1. 연합회 대의원이 선출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2. 회원의 입회탈퇴 및 징계하거나 요청할 때

3. 전문학원의 이전 또는 변경이 있는 때

4. 회장이 요구한 제반 업무 사항이 있을 때

 

8장 위원회 

37(위원회)연합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윤리위원회 등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 및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38(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역대 회장, 부회장, ·도협회장, 이사 등을 역임한 연합회 임원 등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자문위원회는 소집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해 현안 사항에대해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9장 사무처 

39(사무처 조직)연합회는 전문학원 제도의 정책연구와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 사무처

2. 연구소

1항에 따른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40(사무처 업무 등)사무총장은 상근직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경찰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연합회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장은 사무처 업무의 정확성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둘 수있다.

1. 사무처리 및 업무분장

2. 인사 및 복무규정

3. 여비 및 급여규정

4.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41(급여 및 경비 등)사무처의 직제와 정원 및 급여,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제403항 각호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회장은 연합회의 정기이사회 및 각종 회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위원회 위원·회원·직원 등에게 여비규정에 따라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0장 재정 

42(재원)연합회의 재정은 다음의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가입비

3.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보급사업의 수입금

4. 찬조금

5. 자산에서 생긴 수입금

6.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는 업무의 수수료

7. 특별회비

8. 그 밖에의 수입금

수입금 수납 방법 및 시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43(자산의 관리)연합회의 자산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및 사무총장이관리운영한다.

44(공유재산의 무상임대)연합회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45(경비)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42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46(회계연도)연합회 회계연도는 매년 41일부터 다음 연도 331일까지로 한다.

당해 연도 재무제표는 확정신고 후 7월 이사회에 보고한다.

47(예산 및 결산)연합회의 매년도 세입예산은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합회의 매 연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특별회계)연합회는 기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49(보고)연합회의 예산서와 결산서는 매년 총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장 포상 및 징계 

50(포상)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전문학원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연합회를 빛낸 회원

2. 전문학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

3. 전문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 및 시ㆍ도협회 임직원

4. 전문학원의 강사 등 종사자

51(공로자 추천 등)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로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연합회 정회원

2. 연합회 사무처 직원

3. 시ㆍ도협회 직원 및 전문학원의 강사 등 종사자

4. 전문학원 발전에 기여한 대외인사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때에 회장은 제37조제2항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추천한다.

52(징계 등)연합회의 징계사건은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연합회는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윤리위원회 조사요원 선임 또는 징계 형량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연합회 규정으로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 자격정지로 하고 회원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한다.

 

12장 해산 

53(해산과 재산처리)연합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와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공익법인에 기부한다.

 

13장 보칙

 

54(위임)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연합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협회 설립의 특례)이 정관 시행당시 복수의 전문학원협회를 설립한 경기, 강원 지방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수의 협회를 둔다. 다만 이들 지방의 협회들은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전문학원협회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경과조치)이 정관 제정당시의 창립총회 회원은 연합회에 입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정관 제정 당시의 연합회 설립추진위원은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사무처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합회의 사무처가 된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의 업무는 명칭변경으로 연합회가 승계하며 해산 당시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회장은 이 정관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명예회장이 된다.

창립총회 당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제14조의 절차에 의한 차기 회장이 추대되기이전까지로 한다.

4(시행일)14조 제1항은 2001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경과조치)35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찰청별 협회는 경기협회와 제2청사가 있는북부협회를 두고 서부협회와 동부협회는 20121231일자로 경기협회에 통합한다.

26조에 따른 회장 임기는 20134월 정기총회 개최 이후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본 개정한 정관은 경찰청장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3(협회장 등의 임기)본 정관 개정 전에 선출된 협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20165, 도협회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3.8.17.>

1(시행일)본 개정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정관개정 전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운영회비만 미납한 경우는 정회원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