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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학원 조심하세요

이런 학원 조심하세요
  •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학원)이 아닌 곳에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용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수험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교습입니다.
  • 또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학원이 아닌 곳에 연락사무소나 수강생 모집처를 두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 수강생이나 학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연습장을 대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불법교육의 대표적인 유형
  • 01

    개인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02

    수도권 및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연락사무실(일명 : 삐끼사무실)과 결탁하여, 소개료를 지불하고 모집한 수강생들을 2박3일 합숙시켜 운전
    면허 시험장으로 유도하는 경우
  • 03

    인터넷 등에 실체가없는 ‘속성운전학원’, ’속성운전전문학원’ 으로 광고하면서 연락처에 개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연락하도록 하는 경우
  • 04

    ‘시물레이션’ 을 갖추고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으로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 05

    콜센터를 운영하여 1588 또는 1566 국번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지점망을 형성하여 불법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 06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수강생 등을 모집하는 경우
  • 07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또는 카페에서 불법으로 도로연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명시한 불번에 대한 자료(부분 발췌)

도로교통법 116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운전교육
2.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117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자동차에 학원 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