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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① 학과교육과정은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 특수환경에서의 안전운전요령 및 교통예절 등을 교육합니다.
② 기능교육과정은 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합니다. 이 경우 교육은 면허종별에 따라 모의운전장치 및 개별코스에 의한 교육, 동승지도교육, 단독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③ 도로주행교육과정은 운전면허(연습면허를 포함합니다)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능강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교육생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①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은 학원에 비치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당해 교육과정별 수강료․보험료와 교재대금(이하 ‘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학원은 교육생이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비용(수강료 등과 기능검정비)을 내역별로 고지합니다.
③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과 영수증을 교부하며, 교육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교육생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교육비․기능교육비․도로주행교육비 등으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② 학원이 교육생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보험상품명 등)을 알려주고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교육생에게만 청구합니다.
④ 기능검정비(기능검정에 소요되는 비용)는 기능검정을 받기를 원하는 교육생에게 수강료등과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⑤ 교육생은 수강료 또는 기능검정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교육자(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과 또는 기능교육의 평가결과 일정 성적에 미달하는 자)는 당해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원은 다음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① 교육생은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생이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이 경우 학원은 교육생에게 수강증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생은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생이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④ 교육생이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철회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교육생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액(보험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보험기간이 개시된 경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 환급은 학원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일할(日割) 또는 단기요율 등에 의하여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니다.
3. 교육생이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의 전액. 이 경우, 교육생이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① 교육생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휴원, 폐업 등 학원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제8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②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제8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③ 교육생이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④ 교육생이 교육 도중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 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은 이를 하지 아니합니다.
①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능검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생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제4호 및 제5호의 사유 제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해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③ 교육생이 제1항 제4호(수강료 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교육생이 당해 사유를 안후 지체 없이 해제 한 경우 :
2. 교육생이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당해 교육과정의 정당한 시간당 수강료 × 해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④ 교육생이 제1항제5호(기능검정비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기능검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1. 기능검정을 받기 전에 해제한 경우 : 기납부 기능검정비의 전액
2. 기능검정을 받은 이후에 해제한 경우기납부 기능검정비의 전액 - 정당한 기능검정비의 전액
① 학원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생과 협의하여 교육일시․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교육예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학원이 예약한 각 교육과정별 교육일시․시간(이하 ‘예약시간’이라 합니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교육생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시간에 보강을 실시합니다.
1. 교육생과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2. 교육생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 20%
③ 교육생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학원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시간에 보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2.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10%
3.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4.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30%
5.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50%
①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생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증을 반환 받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납부 당해 교육과정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퇴학시까지의 당해 교육과정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① 학원의 교육차량등 장비․시설의 결함, 강사의 교육상의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교육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교육생이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더라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교육생이 학원의 교육차량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또는 그 밖의 학원의 장비·시설을 고의·과실로 멸실·훼손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생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②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교육생은 보강실시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납부 당해 교육과정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까지의 당해 교육과정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