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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1호
(2023. 12. 6.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합니다)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받고자 하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합니다)간의 교육 및 수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교육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게시의무)
①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원은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1. 학원 시설 및 강사의 인적사항
2.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학과․기능․도로주행 등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합니다)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3. 교육과정별 시간당 수강료, 보험료, 교재대금과 기능검정비
4. 이 약관
② 학원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시간수로 하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교육과정)

① 학과교육과정은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 특수환경에서의 안전운전요령 및 교통예절 등을 교육합니다.

② 기능교육과정은 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합니다. 이 경우 교육은 면허종별에 따라 모의운전장치 및 개별코스에 의한 교육, 동승지도교육, 단독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③ 도로주행교육과정은 운전면허(연습면허를 포함합니다)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능강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교육생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제5조(수강신청 및 설명․교부)

①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은 학원에 비치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당해 교육과정별 수강료․보험료와 교재대금(이하 ‘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학원은 교육생이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비용(수강료 등과 기능검정비)을 내역별로 고지합니다.

③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과 영수증을 교부하며, 교육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

1. 교육과정(종별)
2. 교육시간
3. 교육생의 성명 및 교육생 번호
4.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교육유효기간, 교육생의 권리, 주의사항 등)
제6조(수강료등과 기능검정비)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교육생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교육비․기능교육비․도로주행교육비 등으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② 학원이 교육생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보험상품명 등)을 알려주고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교육생에게만 청구합니다.

④ 기능검정비(기능검정에 소요되는 비용)는 기능검정을 받기를 원하는 교육생에게 수강료등과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⑤ 교육생은 수강료 또는 기능검정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교육자(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과 또는 기능교육의 평가결과 일정 성적에 미달하는 자)는 당해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원은 다음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요구한 추가교육 시간수
제7조(수강증)

① 교육생은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교육생이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이 경우 학원은 교육생에게 수강증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생은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 이상이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교육생이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교육생이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 교육생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액
3. 교육생이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의 전액. 다만, 교육생이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교육생이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철회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교육생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액(보험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보험기간이 개시된 경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 환급은 학원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일할(日割) 또는 단기요율 등에 의하여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니다.

3. 교육생이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의 전액. 이 경우, 교육생이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교육생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휴원, 폐업 등 학원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교육종별로 납부한 수강료 x
각 교육종별의 미교육시간각 교육종별의 총교육시간

2. 제8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②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각 교육종별로 납부한 수강료 x
각 교육종별의 미교육시간각 교육종별의 총교육시간

2. 제8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③ 교육생이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각 교육종별로 납부한 수강료 x
각 교육종별의 미교육시간각 교육종별의 총교육시간
x 50%

2.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④ 교육생이 교육 도중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 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은 이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능검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정원을 초과한 교육생의 교육
3.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육
4.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 징수
5. 기능검정비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6.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육

② 교육생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제4호 및 제5호의 사유 제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해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③ 교육생이 제1항 제4호(수강료 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교육생이 당해 사유를 안후 지체 없이 해제 한 경우 :

기납부 수강료 등의 전액
-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
-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
- (정당한 교재대금)
다만,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는 학원이 그의 과실없이 보험회사로부터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정당한 교재대금’은 교육생이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2. 교육생이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당해 교육과정의 정당한 시간당 수강료 × 해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④ 교육생이 제1항제5호(기능검정비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기능검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1. 기능검정을 받기 전에 해제한 경우 : 기납부 기능검정비의 전액

2. 기능검정을 받은 이후에 해제한 경우기납부 기능검정비의 전액 - 정당한 기능검정비의 전액

제11조(교육의 예약)

① 학원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생과 협의하여 교육일시․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교육예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학원이 예약한 각 교육과정별 교육일시․시간(이하 ‘예약시간’이라 합니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생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교육생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시간에 보강을 실시합니다.

1. 교육생과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2. 교육생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 20%

③ 교육생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학원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시간에 보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2. 예약시간 48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24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10%

3.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4.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30%

5.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50%

제12조(수료증․졸업증)
학원은 장내기능 검정에 합격한 교육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졸업증을 2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이 경우, 수료증 및 졸업증은 전자문서로 교부하되, 교육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휴강일)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강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개원기념일(00월 00일), 00기념일(00월 00일)
3. 학원에서 지정하는 휴가일(단, 휴가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함)
제14조(퇴학)

①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생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교육생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②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증을 반환 받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납부 당해 교육과정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퇴학시까지의 당해 교육과정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제15조(손해배상)

① 학원의 교육차량등 장비․시설의 결함, 강사의 교육상의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교육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교육생이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더라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교육생이 학원의 교육차량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또는 그 밖의 학원의 장비·시설을 고의·과실로 멸실·훼손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천재지변등)

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생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②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교육생은 보강실시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납부 당해 교육과정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까지의 당해 교육과정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제17조(관할법원)
학원과 교육생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