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교통안전교육

면허제도안내

교통안전교육
2003.7.1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이며, 학과시험 전(국가면허시험장은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까지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법적(도로교통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항목 내용
교육목표
  •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이해시키고, 방버운전 요령을 갖게 한다.
  • 교통참여자로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운전습관이 형성되도록 한다.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단, 전문학원의 「3시간 학과교육」 이수자는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됩니다.

교육필증 발급
  •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교육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교육필증 유효기간 :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교육 수강의무 면제)
「교통안전교육」 수강절차 안내
교육안전교육 수강등록 수강신청 →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문을 등록
교통안전교육장 입실,퇴실 교통안전교육을 입실하거나 퇴실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 시
사용한 손가락을 올려놓고 확인
교육완료 교육필증 발급, 발급된 교육필증은 응시원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