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면허 취득의 모든 것 군.외국.국제면허

면허취득절차

국제운전면허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 면허를 발급받은 국가 외의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의 발급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교부받을 수 있다.
  •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며,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또한,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
  •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한다.
  •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2002.6.1부터 시행)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92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이다.
국제운전면허 신청
  •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국 면허시험장에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4×5cm)
    - 대리인신청시 : 본인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사진(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
국제운전면허의 재발급
  •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됨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
제네바협약 가입국 현황 : 93개국 ('07. 2. 28 현재)
구분 가입국(93개국)
유 럽
(31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거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유고슬라비아, 터키, 영국, 세르비아
아메리카
(15개국)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캐나다, 칠레, 쿠바,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과테말라, 아이티, 자메이카, 페루,
미합중국, 베네주엘라, 트리니다드토바고
아시아,태평양
(18개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피지, 인도, 일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프아뉴기니,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대만
중동,아프리카
(29개국)
알제리, 베냉, 보츠나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네칼, 콩고, 콩고공화국, 코트디브와르, 이집트, 가나,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레소토, 마다카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로코, 나미비아, 르완다, 남아프리카,시리아, 토고, 튀지니,
시에라리온, 니제, 우간다, 짐바브웨
비엔나협약 가입국 현황 : 63개국 ('07. 2. 28 현재)
구분 가입국(63개국)
유 럽
(34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로루시, 벨기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체크,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메리카
(6개국)
바하마, 브라질, 코스타리카, 쿠바, 기아나, 우루과이
아시아,태평양
(7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자키스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중동,아프리카
(16개국)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이란, 이스라엘, 쿠웨이트, 모로코, 니제, 세네갈,
세이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튀니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총 127개국)
구분 외국면허 인정 국가
아시아
(26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17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
(36개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7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아프리카
(41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세네갈, 쌍토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쿠웨이트,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